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029?sid=100 [윤,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거부…재의요구 법안 25개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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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3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겠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재의요구한 법안은 25건이 되었다.
자세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모르는 나조차도, 현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횟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인지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윤 대통령은 스스로 외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 하다.
국회의 입법 절차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에 오타가 이렇게 많은 것이 신기하네요,,
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재의요구권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맞추고, 국회 입법권 존중을 위해서도 신중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환부하는 법률안에 붙이는 재의요구서(이의서)에는 국민과 국익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가지 어휘를 섞어 만들어낸 문장에는 국민과 국익 대신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한 단어와 야당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하다.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특정 의안을 검색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이의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4N1N0N1V7X0T9F5H7Y2U1P2Q1N2
피드백을 주고 받을 능력이 없는 상태
대통령의 핵심 역량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의 대표, 다양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과 보좌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일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통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집단의 대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국가가 얼마나 쇠퇴할 수 있는지 눈 앞에서 보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으로 쇠퇴하는 대표자이다.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으니, 자존감이 온전할리 없다.
비판은 이미 넘치도록 이루어졌으니,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파멸로 가는 선택을 멈추고,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본인과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원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4416.html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4416.html [수치심마저 놓아버린 대통령 거부권 [세상읽기]
|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왕이다. 윤 대통령은 2년 임기를 막 지났지만 벌써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14건). 1·2위 간 격차도 압도적이다. 2등 노태우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총 7건 |
www.hani.co.kr](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44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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